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한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당초 18세 이상이 성인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
상영등급을 "18세 관람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19세로 결정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