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부대와 헌병대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병역비리전담수사팀
은 7일 기무부대 박모 중령과 헌병대 상사 등 2명을 군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명은 징계처리하는 등 연루의혹을 받아온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중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원을
받아 그중 2천5백만원을 군의관에게 주고 병무신검대상자 2명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알선해 준 혐의다.

또 헌병대 상사는 병역 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그러나 전 기무부대원 박모 장군과 조모 장군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직접 병역면제나 의병제대를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밖에 전역한 2명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한편 수배중인
박노항 전 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