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 2002년부터 시행한다
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지난달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이 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을 모두
현재의 20mg/에서 10mg/l로 낮췄다.

또 방류수중 총 질소를 60mg/l에서 20mg/l로, 총 인을 8mg/l에서 2mg/l
로 기준을 3~4배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팔당호주변 39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오는 2001년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도처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되는 시설은 설계단계부터 방류수 기준을 적용해 고도처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