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외국인 재판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내년 3월 신설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들이 불구속재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최대한 허가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6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외국인의 형사범죄와 민사분쟁
을 일괄처리하는 전담 합의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 때 통역관을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또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불구속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피의자들이 법관심문 신청을 요구할 경우 법관대면권을
보장해 주고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사표를 내는 법관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정한
근무경력을 쌓은 법관에 대해서는 안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관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구법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법원에서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등기신청 때 첨부
하는 서류중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지방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등기소에서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