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증권투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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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 유의사항 ]
주식 투자를 떼놓고는 재테크를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위험을 꺼리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증권사 객장을 찾고있다.
그러나 주식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다고해서 이를 예금거래 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식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잘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투자원금도 건지지
못한다.
무턱대고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는 것도 곤란하다.
그들은 투자자 개개인의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증권사 직원은 투자의 조언자 정도로 인식하는 게 현명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증권투자시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주식투자때 유의해야 할 점 =증권사 직원에게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을 전달해선 안된다.
온라인 계좌이체 등의 공식창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증권사 직원에게 증권카드나 인감을 보관토록 해서는 안된다.
증권카드 만으로도 돈을 꺼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인감을 찍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래야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를 고객 모르게 작성해 돈을 꺼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증권계좌는 예금통장과 대출통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과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약정을
맺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와함께 주식을 사거나 파는 주문을 냈을 때는 체결내역을 그날그날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장기간 거래를 하지않을 때도 수시로 잔고를 파악해야
한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무실이나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접속을 삼가야 하고 거래중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한다.
또 사이버망을 이용할 때는 컴퓨터 등의 작동방법을 분명히 알고난 뒤
거래해야 한다.
수수료가 싸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매매 타이밍을 놓치거나
주문정보가 잘못 전달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때 증권회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잘못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없이
거래를 지속했을 경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다.
<>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투자때 유의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은행의 신탁상품도 마찬가지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그만큼 손실을 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펀드의 과거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은 기존 투자자의 몫일 뿐이다.
과거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투자하는 시점 이후에 실현될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펀드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는 고수익을 겨냥해 장기 전략을 구사하지만 이런 펀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할 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이 위험이 크고 주식형 가운데서도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위험이 높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
주식 투자를 떼놓고는 재테크를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위험을 꺼리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증권사 객장을 찾고있다.
그러나 주식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다고해서 이를 예금거래 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식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잘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투자원금도 건지지
못한다.
무턱대고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는 것도 곤란하다.
그들은 투자자 개개인의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증권사 직원은 투자의 조언자 정도로 인식하는 게 현명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증권투자시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주식투자때 유의해야 할 점 =증권사 직원에게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을 전달해선 안된다.
온라인 계좌이체 등의 공식창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증권사 직원에게 증권카드나 인감을 보관토록 해서는 안된다.
증권카드 만으로도 돈을 꺼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인감을 찍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래야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를 고객 모르게 작성해 돈을 꺼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증권계좌는 예금통장과 대출통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과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약정을
맺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와함께 주식을 사거나 파는 주문을 냈을 때는 체결내역을 그날그날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장기간 거래를 하지않을 때도 수시로 잔고를 파악해야
한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무실이나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접속을 삼가야 하고 거래중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한다.
또 사이버망을 이용할 때는 컴퓨터 등의 작동방법을 분명히 알고난 뒤
거래해야 한다.
수수료가 싸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매매 타이밍을 놓치거나
주문정보가 잘못 전달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때 증권회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잘못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없이
거래를 지속했을 경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다.
<>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투자때 유의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은행의 신탁상품도 마찬가지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그만큼 손실을 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펀드의 과거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은 기존 투자자의 몫일 뿐이다.
과거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투자하는 시점 이후에 실현될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펀드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는 고수익을 겨냥해 장기 전략을 구사하지만 이런 펀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할 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이 위험이 크고 주식형 가운데서도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위험이 높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