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의 젊은이가 1억5천만원짜리 집을 샀다.

이 사람은 당장 국세청 공무원들의 표적이 된다.

"뭘 하는 사람이기에 20대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마련했지?"

국세청 공무원들은 일단 누군가가 자금을 대줬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래서 "어떻게 1억원을 마련했는지 말해보라"고 추궁한다.

이 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현행 법상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의 세금은 2천만원이다.

국세청 공무원 눈에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 너무 비싼 재산을 샀다"고
비쳐지면 이처럼 조사를 받게된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의 눈높이가 한결같을 수는 없다.

30대가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어떤 공무원은 "뭐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인 것 같은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눈높이가 다르면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 조사받는 사람들 입에선 "표적조사다" "다른 사람은 돈봉투를
바쳐서 조사받지 않고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등 갖가지 근거없는 비난이
흘러나오게 된다.

국세청은 그래서 자금출처조사의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나이별로 얼마짜리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조사대상으로 삼고,
얼마짜리 이하이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특히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준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을 때 국세청에 무엇을 소명하면 되는지 미리
살펴두는 게 현명하다.


<> 국세청이 출처를 물을 수 있는 자금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와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자금출처
조사 기준금액은 다르다.

빚을 갚은 경우에도 출처를 추궁당할 수 있다.

어디서 돈이 생겨서 빚을 갚았는지 소명해야 한다.

개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창업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조사받을 수 있다.


<> 이런 사람이 자금출처조사 대상 =국세청은 연령 세대주여부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놓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세청 규정을 보면 최근 10년간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자금, 개업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은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연령과 세대주인지 여부 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40세 이상인 세대주는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4억원 초과이면 조사대상이고
그 이하면 조사를 받지 않는다.

나이는 40세가 넘었으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취득주택 가액이 2억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주택 취득자가 30대로서 세대주면 2억원, 비세대주면 1억원이 기준이다.

30세 미만은 세대주건 비세대주건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재산 가액이
5천만원보다 많으면 조사를 받고 그 이하면 조사를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엔 세대주인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40세 이상은 1억원, 30대는 5천만원, 30세 미만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채무상환 금액도 세대주 비세대주를 가리지 않는다.

30세 이상은 5천만원, 30세미만은 3천만원이 기준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근 10년동안 취득한 재산, 채무상환에 쓴 돈, 개업자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0세이상 세대주는 5억원, 비세대주는 3억원을 초과하면 조사를 받게된다.

30~40세 세대주는 2억5천만원, 비세대주는 1억5천만원이 기준이다.

30세미만은 8천만원을 잣대로 한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미성년자와 부녀자는 이런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취득재산가액이 얼마이냐에 상관없이 재산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조사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예:아버지와 아들)이 재산을 매매한 경우엔
매매를 위장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것도 자금의 80%까지만 소명하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한 자신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금액,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금액, 빌린 돈 등을 합친 금액이 최근 10년간 재산취득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면 된다.

80%까지만 입증하면 국세청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80%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18억원 이상을 자기 힘으로 마련했다
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