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비밀계좌로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 달러씩의 외화를 유출한 해운회사 대표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2일 세원해운 대표 이성진씨와
선아해운 대표 김경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포탈한 세금이 1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부터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3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홍콩 소재 S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운송수입금을 보내 4천8백만달러(5백50억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운송계약을 위반,용선한 배를 압류당하자 스위스 모
은행이 1백만달러의 보증을 서 압류를 해제한 점으로 미뤄 스위스은행
등에 거액의 외화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닉된 자금을
추적중이다.

김씨는 96년 3월부터 홍콩 소재 은행에 개설한 비밀계좌로 운송료를
입금토록 해 2천6백만달러(3백억원)상당의 재산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운송수입을 관리하며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는 등 부당하게 재산을 불려 왔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