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회원을 차별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 골프웹사이트 "pgatour.com"은 1일 미국 보스턴인근의 하버힐골프
클럽이 여성회원들에게 티오프타임 배분과 다른 혜택면에서 남성회원들과
차별대우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백97만달러(약 2억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골프장의 여성회원 9명은 골프장측이 티타임과 클럽하우스 이용면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우대 멤버십"을 여성들에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지난
95년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골프장측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외에 남녀 차별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5년간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를 두라고 명령했다.

골프장측은 법원의 명령에 불복, 상소할 계획이다.

또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측은 "여성회원들은 우대멤버가 되기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려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법원은 여성회원들이 우대회원이 되는데 제한조건을 없애고,
멤버십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클럽회의를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하라고
골프장측에 명령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