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콘도업계가 부채비율을 대폭 낮출 수있도록 "콘도미니엄
분양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제방식 콘도의 분양보증금이 전액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위해 고심해온 콘도업계의
민원사항을 대거 수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콘도들이 회원제방식으로 운영될때 이용자들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이 전액 부채계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원제 콘도는 영업활동이 활발해 보증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콘도업계는 IMF이후 부채비율 2백% 기준이 중요해지고 콘도의 높은
부채비율이 그룹계열사의 평균 부채비율까지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금감원에 회계지침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금을 전액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렇다고 보증금을 자기자본으로 잡아야 한다는 콘도업계의 요구도 회계
원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따라서 리스회계 원리를 도입해 분양보증금중 상당
부분을 자산액과 상계시키고 일부만 부채로 계상하도록 조치했다.

평균적으로 분양보증금중 20%정도만 부채로 계상됨으로써 4백%이상이었던
콘도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이 2백%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추정이다.

이 새 회계지침은 금년 12월결산부터 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화국토개발(한화그룹) 한솔개발(한솔그룹) 성우종합레저
(성우그룹) 쌍방울개발 대명레저산업등의 부채비율 하락이 기대된다.

금감원에서는 콘도 회계기준을 계기로 영업활동이 부채증가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 기업들의 회계지침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