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긴급감청에 대한 사후 통제도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의 계좌추적도 국민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열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에서 감청.계좌추적.
구속영장 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장 발부기준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영장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영장처리 지침과 관련,감청영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요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긴급감청에 관해 철저하게 사후통제를
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연결.포괄계좌 추적에 필요한 소명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충분한 소명없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은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가급적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양식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