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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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30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씨의 탈세액수가 수백억원대이고 누구보다 준법성과 도덕성
이 요구되는 언론사 사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 변호를 맡은 태평양 법무법인 이종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바쁜 일정상 재산관리인의 보고만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 재산을 관리인에게만 맡겨놓은 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7백여만원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여만원 등 모두 25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씨의 탈세액수가 수백억원대이고 누구보다 준법성과 도덕성
이 요구되는 언론사 사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 변호를 맡은 태평양 법무법인 이종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바쁜 일정상 재산관리인의 보고만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 재산을 관리인에게만 맡겨놓은 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7백여만원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여만원 등 모두 25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