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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비전 2000] 유망자격증 : '자격검정제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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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새로운 자격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국가기술자격검정도
    많이 달라진다.

    특히 "고객 중심"의 자격검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 상시검정체제가 갖춰진다.

    수요가 많은 자격에 대해서는 응시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가자격신설 =산업사회가 기술 기능 중심에서 전문사무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가자격이 생긴다.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에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자격종목은 모두 9개.

    우선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이.전직이 잦아짐에 따라 직업상담사(1,2급)
    자격이 생긴다.

    기업체와 정당,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1,2급)도 신설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무처리가 자동화됨에 따라 전산회계사자격(1,2,3급)도
    새로 만들어진다.

    조리산업기사도 식생활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신설되는 자격종목이
    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수가 현재의 5백97개에서 6백6개로 늘어난다.

    자격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자격응시 기회도 늘어나 자격증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응시자격 추가신설 =자격시험을 볼 때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기사나 전문대졸 이상인 산업기사의 경우 학점인정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격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과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인원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이 추가된다.

    또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기회를 주던 것을 1학년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에게도 학력을 인정, 응시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 경력 소급 기준일을
    기존 원서접수일에서 필기시험일로 바꿔 보름 가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시행횟수 증가 =자격검정 시행일정은 99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시험실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격수요가 많은 건축 농림 정보통신 분야 등 40여개 종목의 자격검정
    시행횟수가 늘어난다.

    신설 종목인 직업상담사와 사회조사분석사도 사회적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1년에 두차례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 상시검정 확대 =수검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격취득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상시검정 실시지역을 현행 서울지역에서 부산 광주 대구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천 충청 전북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시검정은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만 하는 정기검정과는 달리
    공휴일을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항상 원서를 접수하고 상설 검정장
    의 수용범위내에서 일정인원만 되면 바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지난 97년 7월부터 마포상설검정장과 파주중장비검정장에서 상시검정을
    시작했다.

    현재 미용 한식조리 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에 걸쳐 시행중이다.

    상시검정 수검인원(필기시험기준)도 지난 97년 1만2천4백여명에서 98년
    10만1천2백여명, 99년 13만6천1백여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검정 실시기간도 연초나 연말의 2주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접수 및 시험을 실시, 수검자의 응시기회를 최대한 확대토록 했다.

    <> 기타 =수검원서의 서식 규격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A4규격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A4용지보다 1cm 정도 큰 용지를 사용, 복사가 힘드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수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수검원서를 산업인력공단에서만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도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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