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4) 경정과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이모(53)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인천 중구청 소속 길모(42)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경찰 간부들은 라이브II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34.구속)씨로부터 "업소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십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그러나 "정씨를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