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중수부장)는 26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수호 한진해운 조수호 사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은 고령(79세)과 지병,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엔진제작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중 국내 반입분 1천1백61억원을 변칙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또 조수호 사장은 95~98년 회사자금 63억원을 유용하고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빼돌린 1천1백61억원은 가족들의
개인세금 납부에 8백4억원,유상증자 대금 납입에 2백7억원이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1백49억원도 부동산매입 및 기부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포탈세액에 대해 구형시 벌금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부분인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1억8천4백만달러)와 선급금(6천만달러)을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천만달러를 빼돌리는 등 4억3천여만달러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재경부와 협의해 설립허가를 받아 KALF사를 세웠고
매년 결산결과를 보고한 점,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배임이나 외화도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손순룡 서울지방항공청장 등 건교부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