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25일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
당 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
난 97년 여야 3당이 합의한 사항으로 2002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총선을 앞우고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주장
하며 노사정위원회활동을 중단한 것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라며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이에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한국전력 분할매
각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금지 시기를 오는 2005년으로
3년 연기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이같은 주장에대해
한국노총은 "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
에도 없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노사자율로 해결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별 노조가 자리잡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조에서 노조전임
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소규모 사
업장의 노조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