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증권/선물회사도 취급 .. 금감원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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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금리스왑이나 주식연계채권 등 장외파생상품
업무가 증권사및 선물회사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파생상품산업 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및 선물회사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감독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장외파생상품 업무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 충분한
준비나 조건을 갖춘 회사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재무적정성에 관한 감독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내부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외파생상품
감독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업무가 증권사및 선물회사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파생상품산업 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및 선물회사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감독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장외파생상품 업무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 충분한
준비나 조건을 갖춘 회사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재무적정성에 관한 감독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내부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외파생상품
감독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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