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상장시한 연기요청 .. 상장방안 아직 확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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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정부에 상장시한(과세특례시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4일 "상장준비에 통상 3~4개월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과 상장방안에 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상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보생명이 내년 3월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유가증권상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감사인
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것 외에 인수가격 등을 정하는데 1개월, 예비상장
심사에 2개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에 15일 등 3개월이상 걸린다.
이 관계자는 "여러 준비작업이 부족해 오래전부터 조세감면 특례시한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자동차 문제로 생보사 상장문제가
불거져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나 기존 주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의 또다른 관계자는 "상장시한을 어겨 재평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한연장 문제를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기회에 상장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상장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계약자가 회사의 내재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주식으로 배당하는 등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상장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모임을 갖는
등 상장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1년 1월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내년 중반까지 상장방안이 확정되면 시한내 상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교보생명 관계자는 24일 "상장준비에 통상 3~4개월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과 상장방안에 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상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보생명이 내년 3월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유가증권상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감사인
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것 외에 인수가격 등을 정하는데 1개월, 예비상장
심사에 2개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에 15일 등 3개월이상 걸린다.
이 관계자는 "여러 준비작업이 부족해 오래전부터 조세감면 특례시한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자동차 문제로 생보사 상장문제가
불거져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나 기존 주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의 또다른 관계자는 "상장시한을 어겨 재평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한연장 문제를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기회에 상장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상장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계약자가 회사의 내재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주식으로 배당하는 등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상장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모임을 갖는
등 상장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1년 1월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내년 중반까지 상장방안이 확정되면 시한내 상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