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복잡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법정관리, 곧 기업
정리"로 귀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주)대우의 사업내용이 건설과 무역이라는 점, 무수한 협력업체가 운명을
걸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겠다.

법정관리 불가피론은 해외 채권단과의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판에
무한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약 형태인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률적 강제가 수반되는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 채무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감위도 "법정관리 문제는 채권단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역시
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이다.

당국은 특히 (주)대우를 법정관리로 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다양한 도상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크아웃을 통해 대우그룹을 회생시킨다는 당초의 방침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해외채권단의 비협조 때문일 것이다.

해외 채권단은 국내 채권단이 작성한 워크아웃 방안에 반발하는 외에도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이미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해외 채권단이라고 해서 무작정 특혜를 줄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할
합법적인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정관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고 하겠다.

법정관리는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최선의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주)대우는 무역부문의 1차 협력업체만도 3천여개에 달하고 해외 거래선의
숫자가 6천개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회사다.

법정관리가 금융거래외에 일반 상거래채권도 동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관리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 대우계열사
들의 내부거래까지 동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자칫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계획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해외채권단이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시한번 타협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채권단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라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고압적 자세를 내보이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은 물론 많은 개도국 기업들이 대우채권 처리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는 말이다.

이는 국내 채권은행들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