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국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게된 이유는 간단하다.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국회를 계기로 중소 벤처기업의 재생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에 중소기업의 주체성을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안은 "독립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것"을 중소기업
정책의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주식에 의한 자본조달 등 직접금융의
확대 <>타업종 기업과의 연대촉진 등을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꼽고 있다.

일본이 중소기업 기본법의 골격에 손을 대기는 지난 63년 시행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앞으로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
이나 창업을 집중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종전의 일률적인 육성정책에서 "선별지원체제"로의 정책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보호대상"으로만 간주돼 왔다.

중소기업측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책은 정부로부터의 일방통행식 지원이 주류를 이뤘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관련단체와 기관들을 앞세워 기득권 유지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대 5천만엔까지 지원되는 특별신용보증제도의 1년
연장과 30조엔으로의 보증규모 확대다.

이 대책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현지법인 가운데서도 특별보증제를 활용, 자금조달에 숨통을 튼
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엄청났다.

도태돼야할 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연명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이 결국 금융불안을 유발하고 만것이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자본시장을 창설키로 했다.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재건을 신청할수 있도록 민사재생법도 신설했다.

전국 3백개소에 신규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우정성과 통산성은 중견기업의 정보화를 지도할 솔루션 전문가를 국비로
육성, 파견할 예정이다.

창업지원및 벤처기업 배출등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을 국가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