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공방, 끝내 법정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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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싸고 약학계와 한의계가 벌이고 있는 한.약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20개 약대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협의회의 분류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탈법적인 행정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옥표 성대약대 학장은 "복지부가 95.96학번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를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이제와서 한약관련과목을 일방적으로 정해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갖고 약대졸업생의
한약사면허 취득 저지를 위한 소송 및 대국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한의사협회 이승교 홍보이사는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 저지를 위한
집회와 복지부를 상대로 한 법률소송 등을 단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약학과 학생 2명은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과목 기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한약사자격 면허취득 국가시험 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20개 약대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협의회의 분류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탈법적인 행정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옥표 성대약대 학장은 "복지부가 95.96학번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를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이제와서 한약관련과목을 일방적으로 정해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갖고 약대졸업생의
한약사면허 취득 저지를 위한 소송 및 대국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한의사협회 이승교 홍보이사는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응시 저지를 위한
집회와 복지부를 상대로 한 법률소송 등을 단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약학과 학생 2명은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과목 기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한약사자격 면허취득 국가시험 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