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나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국내법규에 따른 해외증권 발행요건과
나스닥 등록요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물론 삼보컴퓨터와 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가 지분을 갖고 있는 "e머신즈"처럼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엔 나스닥 등록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국내기업이 나스닥에 진출하는 길은 두가지다.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출하는 형식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DR)
를 발행해 DR를 등록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를 직접 상장시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DR상장외에는 길이 없었으나 재경부가 최근 규정을 고쳐
국내 기업주식의 해외증시 직상장을 허용했다.

국내 기업중 현재 나스닥에 진출한 기업은 두루넷과 미래산업 두회사
뿐이다.

두루넷은 직상장이고 미래산업은 DR를 상장시켰다.


<> 나스닥 등록절차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등록에 관한 유효판정
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유효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전모임(Kick-off Meeting)을 개최해 국내외 주간사 변호사 회계법인
등 발행관련기관을 선정하고 SEC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발행관계자회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과 재무사항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친다.

재무관련자료는 미리 미국회계기준인 U.S.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행관계자회의를 통해 작성된 등록서류를 SEC에 제출하고
등록신청을 한다.

SEC로부터 수정이나 보완요구가 오면 이를 처리하고 이번에는 나스닥에
등록을 신청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SEC로부터 유효판정을 받으면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발행가격이 결정되면 나스닥에서 거래가 시작된다.


<> 나스닥 등록요건 =나스닥시장은 크게 2개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등록돼 있는 나스닥 등록시장(National
Market)과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시장(Small Cap Market)이 바로 그것이다.

두 시장의 등록요건은 각기 상이하며 중소기업시장이 전국시장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요건은 비재무부문과 재무부문으로 나눠진다.

비재무부문의 요건은 전국시장과 중소기업시장이 동일하다.

두명이상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것,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 중요한 정보는 공시할 것 등이 비재무부문의
주요 요건이다.

재무부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전국시장은 해당기업의 여건에 따라 세가지의 대안이 주어지며 이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각 대안마다 세전수익 1백만달러 이상, 경영기간 2년이상, 싯가총액이나
총자산 총수익 중 하나이상이 7천5백만달러가 넘어야 하는등 상이한 자격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시장 등록요건에는 유동주식수 1백만주, 유동주식 싯가총액
5백만달러, 영업기간 1년이상, 1백주이상 보유 주주수 3백명이상 등이 있다.

순유형자산 4백만달러, 싯가총액 5천만달러, 순이익 75만달러 중에서는
한가지만 만족시키면 된다.

나스닥에 등록된 후에는 등록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매 회계연도 직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연차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단 미국기업이 매 분기별로 SEC에 보고하는데 반해 외국기업의 경우는
1년에 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그외에도 등록주식이 싯가총액 5천만달러 이상돼야 하는 등 여러조건을
충족시켜야 나스닥 등록이 유지된다.

<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