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투자증권은 18일 "코스닥 투자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매매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현금 50%인 증거금률을 현금 30%, 대용증권 20%로 변경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현금 3백만원과 주식 2백만원어치만 있으면 1천만원
까지 매수주문을 낼수 있게 됐다.

주식이 없어 현금만으로 코스닥종목을 사려면 지금처럼 주식가격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된다고 한진측은 밝혔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