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의원이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에게 1만달러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물증을
검찰자료실에서 찾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의원의 보좌관인 김용래씨가 지난 88년 9월5일
2천달러를 조흥은행 직원 안양정씨를 통해 환전했다는 환전내역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내역표와 당시 관련자 진술을 검찰자료실에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검찰이 김대중 당시 총재에게 1만달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고의로 누락,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상형 검사(현 경주지청장)를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당시의 수사기록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세직 자민련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장을 지낸 박 의원을 상대로 서씨의 밀입북 사실을
전해듣고 수사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