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10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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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GM) 식품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은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백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GM식품을 둘러싸고 거액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자체검사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는 GM 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소보원이 잘못된 분석결과를 공표해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해 손해를 입었다"며 "잘못된 발표를 바로잡고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특히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 검사기법
이 개발되지 않았고 GM식품이 비의도적으로 섞여있을 최저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단정적 발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보원은 이를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GM식품 판별법에 대해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다카라사
바이오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에 따라 자체분석한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는
GM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발표한 GM식품 판별법은 4천회이상의
실험과정에서 한번도 오류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 판별법이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검출해낼 수 있는
"디옥시리보핵산(DNA) 증폭반응법"으로 시판되는 미국산과 국산 콩 검사때
완벽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의 조사발표는 GM식품의 표시제 도입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며
농림부와 식약청 등 관계 부처도 GM식품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일인데도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 것은 유감"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은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백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GM식품을 둘러싸고 거액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자체검사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는 GM 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소보원이 잘못된 분석결과를 공표해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해 손해를 입었다"며 "잘못된 발표를 바로잡고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특히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 검사기법
이 개발되지 않았고 GM식품이 비의도적으로 섞여있을 최저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단정적 발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보원은 이를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GM식품 판별법에 대해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다카라사
바이오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에 따라 자체분석한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는
GM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발표한 GM식품 판별법은 4천회이상의
실험과정에서 한번도 오류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 판별법이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검출해낼 수 있는
"디옥시리보핵산(DNA) 증폭반응법"으로 시판되는 미국산과 국산 콩 검사때
완벽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의 조사발표는 GM식품의 표시제 도입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며
농림부와 식약청 등 관계 부처도 GM식품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일인데도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 것은 유감"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