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사람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공청회"에서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금액의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과태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된다.

또 차량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과태료 1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거리정화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웃끼리 감시하게 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제도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