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8~69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일대 고엽제 살포는 미군측에서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고엽제 살포가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책임소재를 놓고 한.미간 마찰이 예상된다.

김태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확인한 68년 1월12일자 언론발표문에는 휴전선 침투간첩을 막기위해 전방철책
주변에 살초제 사용을 결정하고 유엔사에 4만5천갤런을 요청한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엽제 살포는 미 2사단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한국군 부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이를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신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클 최(47.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17일
오전 입국, "당시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장병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해 올
경우 미국 농약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국내 피해자가 나타날 경우 수억달러의 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