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도피행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
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박처원(72) 전치안감이 지난 88년 퇴직 당시 한
경찰간부를 통해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정확한 출처 등
을 집중 조사했다.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박씨에게서 임의제출받은 통장에서 7억원
의 잔금을 확인했다"며 "박씨가 치안본부 퇴직 당시 치안본부 차장을 통해
받은 10억원중 일부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조사에서 "돈을 건네준 차장은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돈의 출처가 당시 경찰과 안기부의 고위층 인사일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씨에게 김근태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
을 박 전치안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박 전치안감에 대해
이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한 뒤 조만간 2차 방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1반장 김수현 전경감을 재소환,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