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금융기관 울타리를 넘어 .. 김병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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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 서강대 교수 / 경제학 >
2차대전후 처칠이 말한 철의 장막의 상징은 베를린 장벽이었다.
그것이 철거되기까지 40여년 걸렸다.
금융에 칸막이 울타리를 치게 한 글래스.스티걸법은 그보다 더 오랜 66년간
이나 지속됐다.
1929년 증권대폭락과 대공황도래 후 그 주요 원인을 은행의 무절제한 증권업
확장에 돌리는 대중적 인식 때문에 은행업과 증권업겸업금지를 골자로한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1933년) 미국 은행가운데 3분의 1이 파산했으며 잘못된 증권업무 때문
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후 실태조사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증권업 때문에 파산한 은행은 극소수였다.
오히려 은행의 영업지역을 주의 경계내로 제한한 규제가 문제였고 업무
다변화(증권업 진출포함)가 잘 안된 소규모 은행일수록 파산율이 높았다.
은행인수주식은 대체로 우량주식이었고 은행의 증권회사 대출이 증권시장
거품을 조성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여론의 힘은 막강했다.
이렇게 제정된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은행법에 삽입된 몇 개의 조항)
정신은 전후 일본의 증권거래법(54조)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금융입법도
이를 본떴다.
돌이켜보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동일한 금융기관이 한지붕 한울타리속에
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분업주의는 대체로 6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무리가 없어 보였고 동종기관간에도 경쟁을 제한했던 시대가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이바지하는 듯 보였다.
반면 유럽대륙계의 은행들은 대부분 증권업을 겸업하고 일부는 보험업
(방카슈랑스 등)에도 진출하는 등 착실한 신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파생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을 주도해 온 것은 앵글로색슨계의
금융기관들이었다.
규제가 많은 분업주의 풍토가 금융기관들의 규제회피수단 찾기를 자극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법의 틈새를 비집고는 경영전략을 짜도록 유발했다는
점이 주효하기도 했을 것이다.
근래 글래스.스티걸법은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된 꼴이었다.
은행감독업무의 주역을 맡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20년간 동법의
규제적용에 관용적이었다.
즉 투자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 그리고 외국계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업은행에 예외인정을 확대해 주었다.
금융기관들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면 감독관청이 사후적으로 추인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개혁이 전개됐다.
작년 4월 시티은행과 트래블러즈(보험회사)간의 합병이 좋은 예다.
만일 이번 글래스.스티걸법이 철폐되지 않았다면 시티은행은 합병을 물러야
할 판이었다.
동법의 철폐로 분업주의는 이제 종주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앞으로 세계 금융계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동종은 물론 이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활발히 전개되어 금융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큰 변화는 미국 금융제도의 남은 과제인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감독체계는 복잡다기하게 발전했다.
은행부문의 경우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통화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금융국 등으로 나눠있는가 하면, 보험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
가 아예 없고 증권의 경우 증권감독원과 재무부가 있다.
연방준비은행 등의 끈질긴 의회로비에 밀려 현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겸업주의 본격화에 따라 규제기준의 균형과 조화 등 어려운 문제가 드러나
감독체계의 통합 개편(15년전 부쉬위원회안이 이미 제시)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영국(1997년)을 비롯 호주 일본 등 최근 주요 금융업법 개정국가들이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이렇게 세계 금융계의 지각변화를 내다볼 때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허용.정착
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보인다.
외견상 감독기구의 통합에는 한국이 앞선 셈이다.
그러나 아직 한지붕 세가족의 어정쩡한 형세가 유지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기구가 감독기구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이바지해야 할 조직이 그것을 훼손하는 명령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리를 옮겨 앉은 관료들이 위기상황을 빌미로 지난날 관치금융의
작태를 오히려 정교화 은밀화 심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적 압력의 차단, 참신한 법률.회계전문인력의 다수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울타리 허물기 이후 금융계는 어찌 될까.
언젠가 다시 과욕과 무절제가 고개들어 시장혼란, 공황을 초래한 다음
위기대책으로 규제가 도입되는 큰 순환이 나타날지 모른다.
아니 40~50년 주기로 규제강화와 철폐의 반복이 금융역사의 교훈이
아니던가.
밀려오는 세계 거대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길러 울타리
철거 이후의 기회포착과 위험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2차대전후 처칠이 말한 철의 장막의 상징은 베를린 장벽이었다.
그것이 철거되기까지 40여년 걸렸다.
금융에 칸막이 울타리를 치게 한 글래스.스티걸법은 그보다 더 오랜 66년간
이나 지속됐다.
1929년 증권대폭락과 대공황도래 후 그 주요 원인을 은행의 무절제한 증권업
확장에 돌리는 대중적 인식 때문에 은행업과 증권업겸업금지를 골자로한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1933년) 미국 은행가운데 3분의 1이 파산했으며 잘못된 증권업무 때문
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후 실태조사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증권업 때문에 파산한 은행은 극소수였다.
오히려 은행의 영업지역을 주의 경계내로 제한한 규제가 문제였고 업무
다변화(증권업 진출포함)가 잘 안된 소규모 은행일수록 파산율이 높았다.
은행인수주식은 대체로 우량주식이었고 은행의 증권회사 대출이 증권시장
거품을 조성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여론의 힘은 막강했다.
이렇게 제정된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은행법에 삽입된 몇 개의 조항)
정신은 전후 일본의 증권거래법(54조)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금융입법도
이를 본떴다.
돌이켜보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동일한 금융기관이 한지붕 한울타리속에
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분업주의는 대체로 6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무리가 없어 보였고 동종기관간에도 경쟁을 제한했던 시대가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이바지하는 듯 보였다.
반면 유럽대륙계의 은행들은 대부분 증권업을 겸업하고 일부는 보험업
(방카슈랑스 등)에도 진출하는 등 착실한 신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파생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을 주도해 온 것은 앵글로색슨계의
금융기관들이었다.
규제가 많은 분업주의 풍토가 금융기관들의 규제회피수단 찾기를 자극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법의 틈새를 비집고는 경영전략을 짜도록 유발했다는
점이 주효하기도 했을 것이다.
근래 글래스.스티걸법은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된 꼴이었다.
은행감독업무의 주역을 맡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20년간 동법의
규제적용에 관용적이었다.
즉 투자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 그리고 외국계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업은행에 예외인정을 확대해 주었다.
금융기관들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면 감독관청이 사후적으로 추인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개혁이 전개됐다.
작년 4월 시티은행과 트래블러즈(보험회사)간의 합병이 좋은 예다.
만일 이번 글래스.스티걸법이 철폐되지 않았다면 시티은행은 합병을 물러야
할 판이었다.
동법의 철폐로 분업주의는 이제 종주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앞으로 세계 금융계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동종은 물론 이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활발히 전개되어 금융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큰 변화는 미국 금융제도의 남은 과제인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감독체계는 복잡다기하게 발전했다.
은행부문의 경우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통화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금융국 등으로 나눠있는가 하면, 보험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
가 아예 없고 증권의 경우 증권감독원과 재무부가 있다.
연방준비은행 등의 끈질긴 의회로비에 밀려 현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겸업주의 본격화에 따라 규제기준의 균형과 조화 등 어려운 문제가 드러나
감독체계의 통합 개편(15년전 부쉬위원회안이 이미 제시)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영국(1997년)을 비롯 호주 일본 등 최근 주요 금융업법 개정국가들이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이렇게 세계 금융계의 지각변화를 내다볼 때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허용.정착
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보인다.
외견상 감독기구의 통합에는 한국이 앞선 셈이다.
그러나 아직 한지붕 세가족의 어정쩡한 형세가 유지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기구가 감독기구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이바지해야 할 조직이 그것을 훼손하는 명령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리를 옮겨 앉은 관료들이 위기상황을 빌미로 지난날 관치금융의
작태를 오히려 정교화 은밀화 심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적 압력의 차단, 참신한 법률.회계전문인력의 다수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울타리 허물기 이후 금융계는 어찌 될까.
언젠가 다시 과욕과 무절제가 고개들어 시장혼란, 공황을 초래한 다음
위기대책으로 규제가 도입되는 큰 순환이 나타날지 모른다.
아니 40~50년 주기로 규제강화와 철폐의 반복이 금융역사의 교훈이
아니던가.
밀려오는 세계 거대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길러 울타리
철거 이후의 기회포착과 위험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