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변리사들이 사무소 이름에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변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지난 8일 각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특허
법률사무소"란 명칭을 쓴 변리사 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변리사회
측에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변리사들이 불응할 경우 지방변호사회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 6일 변리사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특허법률법인"
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내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률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91조3호
위반"이라며 "변리사의 "법률" 명칭사용을 허용할 경우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도 "법률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등 법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변리사협회(회장 신관호)측은 "개인사무소의 경우 70년대
부터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변호사들이 "법률"이라는 용어를 특허라도 냈다는 말이냐"며
비난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