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고용지원금 크게 늘린다 .. 임금의 4분의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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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현행
지급임금의 3분의2 수준에서 4분의3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받게할 경우 주는 지원금의
지급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는데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등 고용구조가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늘려 직원 5백명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임금액의 4분의3 수준까지 지원키로 했다.
직원 5백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지급임금의 2분의1까지 지원해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3분의2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6개월까지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장 9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상한액을 설정, 개별사업장의 편중지원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구직자를 위한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고는 수급기간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
지급임금의 3분의2 수준에서 4분의3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받게할 경우 주는 지원금의
지급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는데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등 고용구조가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늘려 직원 5백명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임금액의 4분의3 수준까지 지원키로 했다.
직원 5백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지급임금의 2분의1까지 지원해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3분의2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6개월까지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장 9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상한액을 설정, 개별사업장의 편중지원과 과도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구직자를 위한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고는 수급기간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