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문 기자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리이브에 대한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결정적 물증으로 여겨졌던 사신과
문건의 원본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수사가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돼 공정성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은 "컴퓨터 전문가 2명이 13일부터 복구작업에
나서 사신과 문건이 있는 곳까지 접근했으나 문 기자가 여러차례 덧씌우는
방법으로 해당파일을 지워 복구불능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파일의 복구 여부와 관련,"문 기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복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문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에 내장된 "훈민정음"프로그램으로
문건과 사신을 작성,지난 6월23일 팩스를 이용해 이 부총재 사무실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중국에서 귀국한 뒤 6일째 조사를 받은 문 기자가
참고인 신분인 데다 본인이 귀가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13일 오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지 여부는 나중에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13일 이 부총재를 재소환, 문 기자로부터 문건을 전송받은 정확한
시기 등을 조사했다.

이 부총재는 출두 2시간여만에 귀가하면서 "문건 전송일이 6월24일이 아닌
6월23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다"며 "당시 일정표를 근거로
문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변 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부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주력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