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부의 형식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차량을 제작.판매하되 운행과정에서 결함이 생기면 제작자 책임으로 이를
시정하는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 실무전담반을 설치키로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제작사들도 리콜제 확대시행에 대비한 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
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단계로 2002년까지 자동차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작사가 해당
차량을 소환해 고쳐주는 리콜제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제작에 앞서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국가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를 채택해 왔으나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이후 자기인증제로 전환키로 했었다.

건교부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보호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