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11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1천95억원중 일부가
정치인과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94년1월부터 98년12월까지 항공기를
구매할 때 P사의 엔진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이중
1천6백85억원을 국내에 입금,1천95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세 6백29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조 회장은 유용한 돈을 증여세로 납부하거나 계열사 유상증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항항공이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
KALF를 통해 4억3천여만달러를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
구속사유에서 제외하고 보강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외화유출로 고발했으마 대항항공은 KALF의 설립목적,경위,
항공기 구입.임대과정 등을 상세히 담은 해명서를 내보이며 외화 유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과 대한항공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재경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회계법인의 관계자를 불러 대한항공의 위법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소환한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지난 10일 풀려난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