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폐기물 예치금 요율 올린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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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과 금속캔 등 재활용 폐기물에 물리는 폐기물예치금 요율이 내년부터
회수처리비용의 50%이상으로 현행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예치금을 납부한뒤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되돌려받는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이를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예치금 반환율은 지난 94년 8.6%(26억1천4백만원)에서
지난해 43.3%(1백73억5천5백만원)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업체들이 폐기물 예치금 요율이 낮아 예치금을 돌려받지
않고 관련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치금 요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정 회수율을 넘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 부과의무를 면제해주는
예치금 졸업제를 도입해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폐기물예치금제를 적용받는 상품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수은.산화전지 타이어 윤활유 TV 등 6개품목 12종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
회수처리비용의 50%이상으로 현행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예치금을 납부한뒤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되돌려받는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이를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예치금 반환율은 지난 94년 8.6%(26억1천4백만원)에서
지난해 43.3%(1백73억5천5백만원)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업체들이 폐기물 예치금 요율이 낮아 예치금을 돌려받지
않고 관련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치금 요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정 회수율을 넘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 부과의무를 면제해주는
예치금 졸업제를 도입해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폐기물예치금제를 적용받는 상품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수은.산화전지 타이어 윤활유 TV 등 6개품목 12종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