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2천억원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인천시금고 운영기관 선정이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17일 시의회가 결의한 "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연말 종료와 함께 갱신될 예정이었던 한미은행의 시금고
관리계약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장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관한 자체 규칙안을 제정해
의회의 의견을 구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
으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시는 지난 4일 의회에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으나 의회측이 원안을 재의결
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회가 승인사항이 아닌 금고 관련 규칙안을 조례로 바꾸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가 사사건건 시 행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의회측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례안을 고수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