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증권 '산업스파이' 5명 영장..서류 26점 빼돌려
산업스파이 분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삼성증권에서 대유리젠트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터넷 관련 중요 서류를 빼돌린 양 모(36.서울 서초구 방배동)씨 등 5명에
대해 절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 등은 지난 8월 삼성증권에서 대유리젠트증권 온라인증권설립
추진위원회로 직장을 옮기면서 삼성증권의 온라인 브랜드 개발계획과 마케팅
추진전략, 인터넷증권 관련서류 등 모두 26점의 서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빼돌린 서류 26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삼성증권은 이에앞서 "사이버 증권거래 사업개발을 위해 7백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양 씨 등이 회사를 옮기면서 중요자료를 가져가 경쟁업체 설립에
사용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5일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특수절도죄)을 위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증권은 이들을 스카우트한 대유리젠트증권에 대해서도 자류누출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인터넷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산업스파이 분쟁이 법적으로 비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증권업계의 산업스파이 분쟁도 사실상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유리젠트증권은 내년께 온라인증권사를 설립할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위해 삼성증권에서 인터넷사업을 담당했던 핵심 실무자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 씨는 대유리젠트증권 온라인증권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삼성증권은 인터넷 주식거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1년동안 수백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다며 대유리젠트증권이 이에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스카우트와 함께 관련 자료를 빼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증권은 인터넷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1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업계선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유리젠트증권은 그러나 "삼성증권과의 분쟁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인터넷 주식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같은
산업스파이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삼성 현대 LG 대우 대신 등 5대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실적은 2백60조원으로 작년동기(8조2천억원)보다 무려 30배이상 증가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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