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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사건 해직 교사, 추가 특별채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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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추가로 특별채용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교조 활동이나 시국사건 연루,사학민주화 운동 등으로 교직을
    떠난 교사들은 이와 관련돼 해직됐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등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국사건 등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 2백여명에 대해 이미 복직을 시켰거나 현재 복직절차를 밟고 있다.

    문의 교육부 교원정책과(02)720-3318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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