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일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3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관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와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가
언론대책문건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이 부총재가 이들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기자가 이 부총재에게 보낸 사신 3장과 언론대책 문건 7장의
원본을 찾는 것이 상황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사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날 구속된 이 기자와 이 부총재 보좌관인 신원철
최상주씨를 불러 원본의 존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기자의 금품수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기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 기자의 통장 30여개에 대해 추적중"이라며 "이 기자의
노트북에서 지워진 여러 파일을 복구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건
3~4개를 찾아내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