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인턴사원들도 12월부터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장기실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면 일자리를 얻지
못해도 2일부터 하루 2만4천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고용안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턴사원의 경우 지금은 "연수생" 신분으로 돼 있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12월부터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근무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와 함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인턴사원(3차)은 12월부터 내년말까지 4만8천명을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취업후 3~6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턴사원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직자나 여성세대주
실업자가 구인 희망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펴거나 구인
업체의 정보를 많이 얻어올 경우 하루에 2만4천원씩을 주기로 했다.

대상 실직자는 2천7백80명이다.

이같은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은 2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된다.

이밖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건설근로자 1천1백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장 도배 도장 타일 등 8개 직종에 걸쳐 능력개발 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하루에 1만5천원을 지급한다.

문의 02)500-5636~7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