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2주택 임대사업 중순부터 혜택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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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집 2채만 있으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 2채를 사서 5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감면대상은 정부의 "중산층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20일
기준으로 미분양상태이거나 그 이후에 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내년말까지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 등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돼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전세가격도 안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뒀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취득.등록세
납부를 요구하더라도 행자부나 광역 자치단체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 2채를 사서 5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감면대상은 정부의 "중산층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20일
기준으로 미분양상태이거나 그 이후에 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내년말까지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 등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돼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전세가격도 안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뒀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취득.등록세
납부를 요구하더라도 행자부나 광역 자치단체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