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
는 29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문제의 문건을 전달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자 자신이 문건전달자라고 밝힌 만큼 문건입수와 전달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를 조사하면 정 의원이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문건작성자로 지목한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건 작성자인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와 문 기자로부터 문건을 전
달받은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보좌관을 조사한 뒤 정 의원에게 소환통보를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중앙일보 간부가 정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전달했다고 발
언한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 등을 중앙일보측이 고소한 것과 관련, 사장실
기획담당 한천수 전 사회부장을 이날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