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거래실적이 없으면 공모주 청약을 할
수없게 된다.

중소형 증권사에 이어 대우증권 삼성증권등 대형 증권사도 예탁자산 평균
잔고 등을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28,29일 이틀동안 실시되는 기라정보통신과 화천기공의 공모주
청약때부터 청약 전달의 예탁자산 평잔이 1백만원이상인 고객에 한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11월부터 청약일 일주일 전일 현재 예탁자산 잔고가 3백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있도록 했다.

LG증권은 오는 12월1일부터 청약일 전일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청약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신 동부 부국 신흥 한진 한빛 대유 하나 등 다른 증권사들은 이미
기존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고 있다.

기라정보통신의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 참가자격을 보면 신흥증권은 청약일
전월말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예탁자산평잔을 기준으로
개인별 청약한도를 차별화하고 있다.

한빛증권은 청약일 전월 한달간 거래금액이 1백만원이상인 고객 또는 3개월
거래금액이 3백만원이상인 고객 등이 대상이다.

한누리증권은 1년간 거래대금이 1천만원이상인 고객에 한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동부 등 다른 증권사들은 청약일 이전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