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한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8일 국민회의 민원부장
김일수씨를 불러 고소대리인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정형근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문건을 이 전 수석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의원의
발언은 의원직무와 관련없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면책특권이 있는 정 의원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명간 고소인인 이 전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고소인측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인 정 의원과 문건
작성자로 드러난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를 소환, 문건작성과 입수경위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헌법학자들에게 면책특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이미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문 기자의 귀국 여부도 불투명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자사 간부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전달했다고 발언한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