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계열사였던 한솔종금의 퇴출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중 일부를
물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출금융기관의 모그룹이 뒤늦게 부실책임을 지고 공적자금을 갚겠다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한솔상호신용금고 이종윤 대표이사가
부국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위해 퇴출된 한솔그룹계열사였던 한솔종금의
자산부족분을 메우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중 일부를 메울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솔금고는 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금고 주식 1백%를 인수할 계획이다.

한솔은 국민은행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실사를 벌이고 있다.

한솔은 금융감독원장의 주식취득승인이 이뤄지는대로본계약을 체결,
인수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나 모그룹에
대해 공적자금을 메우지 않을 경우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금융
계열사의 사업의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발목이 붙잡혔다.

금감위는 다만 공적자금을 어느정도 메우면 금융업진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퇴출부실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모두 메우지 않더라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종금사 투신사 등의 대주주인 대기업에 대해선 부실을 책임지고
메울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회수된 공적자금을 투신사 구조조정자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솔측은 한솔종금에 들어간 실제공적자금은 5천억원이하인 것으로
추정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