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해상초계기 P-3C를 도입하면서 과다
지불한 중개료 2천5백만달러 가운데 2천3백30만달러(93%)를 현물로 되돌려
받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록히드 마틴사와 국제특별협상을 벌여 2천3백30만달러
상당의 P-3C 부품과 기계설비, 시티스(도면 등을 디지털로 자동교환하는
장치) 등을 무상양도받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후 록히드사를 상대로 재협상을 벌였다"며 "무기거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해외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무기구매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양보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무기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료를 법정상한액의 7배이상
과다계상한 (주)대우가 1억5천2백만원을 보상키로 함에 따라 지난 96년
서울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5년 5억9천5백만달러의 예산으로 P-3C 8대를 도입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주)대우와 록히드사가 이면계약으로 무기대금
2천5백만불을 과다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듬해인 96년 9월 록히드사를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