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영세상인, 6급이하 공무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변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강화키로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엔 1백2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기존 수혜자 외에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인 서민들도 공단측으로부터 공짜 법률상담 및 소송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대상도 현행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에서 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
으로 확대된다.

무료변론 서비스가 가능한 형사사건은 현재 2천7백건에서 9천7백건으로,
수혜대상은 7백10만명에서 1천2백60만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재판에 회부된 형사피고인이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가부담으로 변호인을 대주는 국선변호제도 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여태껏 재산증명서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소장과 함께 전달되는 국선변호인선정 고지서에 체크만 하면
국선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1백12억원으로 늘려 의료
법률 증권 보험 금융분야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