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 행사를 억제키로 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지원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선심성.업적과시성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행자부는 연례행사의 경우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홍보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김흥래 행자부 차관은 "내년중 순수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행사가 29건이나 된다"며 "재정여건을 외면한채 인기위주의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타당성을 분석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을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후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키로했다.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도 가급적 줄이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반면 부실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정부지원 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