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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60일전 모임 금지등 선거법 일부조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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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등 모임개최 금지 <>같은 기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제2건국위등 단체들의 회의 금지 <>선거
    사무장과 운동원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비방금지대상에 상대방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등까지
    확대 <>반론보도청구는 현행 인지한 날로부터 48시간이내를 10일이내로 기간
    연장등을 합의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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