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 및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58)경기도 화성군수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
됐다.

22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 11부 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군수가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조카 김용훈(57)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군수는 이날 화성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