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은 21일 G남성의학클리닉 박경식
원장의 근거없는 주장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메디슨측은 소장에서 "박씨가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있고
1백억원의 특혜금융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슨측은 이에 앞서 지난 96년3월 불량 초음파진단기를 만들었다며
박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리됐으며 97년3월에는
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최근 박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뒤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박씨는 97년10월 메디슨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박씨는 "근거없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는 만큼 메디슨측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본인인 만큼
조만간 손해배상 맞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